장애인(障碍人, Person with Disabilities)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겼지만, 현재는 사회적·환경적 요인과 결합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법적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배려가 중요시되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여기서 장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체적 장애: 주요 신체 기능이 손상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장애 인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 중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 판정을 받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장애 등급
과거에는 장애인을 1급~6급으로 나누었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현재는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① 장애 등급 폐지 후 변경된 기준
과거 (등급제) | 현재 (장애 정도 구분) |
1급~3급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급~6급 (경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장애 등급제 폐지 이유
- 기존 1~6급 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 예를 들어, 같은 3급 장애라도 개인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 개편
- 변경된 장애 구분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기존 1~3급) → 추가적인 복지 혜택 제공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기존 4~6급) → 기본적인 복지 혜택 적용
3. 장애 유형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을 총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신체적 장애 (12가지 유형)
- 지체장애: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의 기능 장애 (절단, 마비 포함)
- 뇌병변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
- 시각장애: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거나 전맹 상태
- 청각장애: 난청 또는 완전한 청력 손실
- 언어장애: 발음, 말하기 기능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안면장애: 얼굴 기형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신장장애: 신장 기능 상실로 인해 투석이 필요한 경우
- 심장장애: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호흡기장애: 폐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경우
- 간장애: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 장루·요루장애: 배변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인공 장기(장루, 요루)가 필요한 경우
- 뇌전증장애: 간질(뇌전증)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② 정신적 장애 (3가지 유형)
- 지적장애: 지능지수(IQ)가 낮아 학습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발달장애
- 정신장애: 조현병(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카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 등록 절차
-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장애인으로 인정
② 장애인 카드 발급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카드)**이 발급된다.
이 카드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하다.
- 장애인 카드 사용처
- 대중교통 할인
- 의료비 지원
-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할인
- 장애인 주차장 이용
5. 장애인 지원 제도
① 복지 혜택
- 교통 지원: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세금 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의료 지원: 의료비 할인 및 장애인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
- 교육 지원: 장애인 장학금, 특수학교 지원
-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제, 장애인 맞춤 취업 지원
- 생활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② 장애인 차별금지법
- 장애를 이유로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
-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구성원이다.
-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맞춤형 복지가 제공됨
- 장애인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
앞으로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고용, 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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